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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174호(2023. 2.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도시창조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24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2. 1.~2023. 2. 2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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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