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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3-216호(2023. 1. 31.)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06회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주민들에게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개축 결과(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및 임시청사 이전(간석1동*) 사항 반영 * '23. 2. 17. 이전 예정
  ○ <별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