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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26호(2023. 1. 3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35회
1.「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3. 1. 31. ~ 2. 19.(20일간)
    다.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062-608-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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