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3. 1. 31. ~ 2. 19.(20일간)
다.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062-608-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