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31.~2.20.[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