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 31. ~ 2. 19.(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2. 19.
나. 제출기관 : 구리시 위생안전과(위생관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5.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6. 협조사항
가.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
나.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