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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33호(2023. 1. 31.)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위생안전과 | 조회수 : 126회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 31. ~ 2. 19.(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2. 19.
 나. 제출기관 : 구리시 위생안전과(위생관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5.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6. 협조사항
 가.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
 나.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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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