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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32호(2023. 1. 3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107회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규정안
2. 공고기간 : 2023.1.31. ~ 2023.2.2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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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