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2. 2. ~ 2023. 2. 22. (20일 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여성보육과(031-760-2848)
붙임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