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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465호(2023. 1. 3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민생경제산업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103회
1.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2023. 2. 2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31.(화) ~ 2. 20.(월)[20일 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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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