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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화천군 공고 제2023-121호(2023. 1. 31.)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교육복지과 | 조회수 : 139회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31.(화) ~ 2. 20.(월)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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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