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17호(2023. 2. 1.)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99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17 호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민이 서로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종전의 “생산적 일손봉사”를 “일손이음”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일부 조문을 구체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
 ○ “일손이음”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정비(안 제2조)
 ○ 일손이음 지원사업 수행 시장·군수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6조)
 ○ 일손이음 참여자에 대한 실비 등 지원 규정 정비(안 제7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전화: 043-220-3372, 이메일: jsyong7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