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허용
-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함
2.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20조제2항)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20조제5항)
-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대행계약의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3조제2항)
-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영수증 발급 규정(안 제2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등
3. 조례개정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23. 2. 6. ~ 2023. 2. 27.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