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추구함
2.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전액납부 방식을 납부로 변경(안 제16조제1항)
- 원인자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규정(안 제16조제2항)
-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수정하여 일부 어구 정비(안 제1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23. 2. 6. ~ 2023. 2. 27.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