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3-15호(2023. 1. 3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4회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