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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244호(2023. 2. 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229회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2. 1.(수) ~ 2023. 2. 21.(화) /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관리팀( 041-35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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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