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1. 31. ~ 2. 20.(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