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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추가)


  • 고창군 공고 제2023-227호(2023. 1. 31.)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40회
1.『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2. 2(목)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31. ~ 2023. 2. 2.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 붙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3.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