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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80호(2023. 1. 31.)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배원예유통과 | 조회수 : 158회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나주시 배 생산 유통 발전 협의회의 효과적 구성운영을 통해 나주배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기능 수행
 - 나주배가 지향하는 중장기 배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과 대안 제시 등

3. 주요 내용
 - 제7조 제1항 : 정기회의 소집 연 1회 → 연 2회(소집 횟수 증가)
 - 제8조 제1항 :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 부시장(직위 격상)
 - 제8조 제2항 : 임원 → 위원(자구 수정)
 - 제8조 제3항 : 유통업무 → 생산ㆍ유통업무(간사 범위 확대)

4. 의견 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 2. 20.(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7371), FAX(339-2835), 전자우편(sj1107@korea.kr),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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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