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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83호(2023. 1. 31.)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정책홍보실 | 조회수 : 165회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SNS 서포터즈 증원으로 나주시 관련 관광명소, 먹거리, 주요 정책 등의 콘텐츠를 다수 확보하고, 관련 이미지  노출을 통한 전국 단위의 우리 시 방문객 유입 확산을 위함 
3. 주요 내용
  SNS 서포터즈 증원
  20명 이내 → 100명 이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정책홍보실 뉴미디어홍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2층 정책홍보실
     - 전자우편 : kk4145@korea.kr
     - 팩    스 : 061-339-289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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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