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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3-97호(2023. 2. 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경제에너지과 | 조회수 : 159회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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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