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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3-152호(2023. 1. 31.)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17회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31. ~ 2023. 2. 2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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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