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2. 1. ~ 2023. 2. 2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