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157호(2023. 1. 31.)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62회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2. 1. ~ 2023. 2. 2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