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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3-134호(2023. 1. 31.)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02회
1.「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전단과 및 읍면에서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01. 31. ~ 2023. 2. 20.(21일간)
 다.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2.20.(월) 18:00까지 
   ○ 제 출 처: 남해군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전화 860-8713/팩스 860-8798/이메일 pmk11@korea.kr)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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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