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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33호(2023. 2. 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 조회수 : 228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입법 취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2. 1. ~ 2. 6.(5일 간)
   2.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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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