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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158호(2023. 2.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2. 1. ~ 2. 2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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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