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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9호(2023. 2. 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문화기반조성과 | 조회수 : 143회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1. ~  2.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의견제출 : 붙임 참조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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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