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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안」재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488호(2023. 2. 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293회
1.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안」을 신설힘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2. 1.~2023. 2.21.
    나. 예고내용 :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게시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 주민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