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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49호(2023. 2.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95회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2.1.~2.21.
-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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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