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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양군 공고 제2023-163호(2023. 2. 1.)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민원봉사실 | 조회수 : 124회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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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