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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210호(2023. 2.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1회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3.02.01. ~ 02. 21.(20일간)
  2.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붙임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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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