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3.02.01. ~ 02. 21.(20일간)
2.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붙임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