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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215호(2023. 2.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46회
「군산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21.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폐지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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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