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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85호(2023. 2. 1.)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조회수 : 157회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2. 1. ~ 2. 21.(20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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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