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2. 1. ~ 2. 21.(20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