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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3-193호(2023. 2. 1.)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17회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2. 01. ~ 2023.02.21.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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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