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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213호(2023. 2. 2.)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2. 2.(목) ~ 2023. 2. 22.(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전화: 02-2670-3173, 팩스: 02-2670-3596)

붙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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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