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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3-1호(2023. 1. 31.)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2회
1. 의원발의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발  의  의  원: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2. 1.(수) ~ 12. 5.(일),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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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