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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3-213호(2023. 2. 2.)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행정국 주민참여협치과 | 조회수 : 19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2. 2. ~ 2023. 2. 22.(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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