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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3-164호(2023. 2. 1.)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도시정비국 주택과 | 조회수 : 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2. 1.(수)~ 2023. 2. 21.(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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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