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86호(2023. 2. 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6회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