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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258호(2023. 2. 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64회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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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