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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11호(2023. 2. 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2회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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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