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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3호(2023. 2. 1.)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생태도시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84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2. 1. ~ 2. 21.(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4.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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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