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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318호(2023. 2. 1.)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49회
1.「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02. 01 ~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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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