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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329호(2023. 2. 1.)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2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시흥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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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