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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255호(2023. 2. 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138회
1. 자치법규명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2023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개선’요구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손해 배상 규정을 정비하여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안 별표 2)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한 : 2023년 2월 1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관광체육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나) 전  화 : 031-887-2070
      다) 팩  스 : 031-887-2749
      라) 이메일 : hsy081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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