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2023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개선’요구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손해 배상 규정을 정비하여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안 별표 2)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한 : 2023년 2월 1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관광체육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나) 전 화 : 031-887-2070
다) 팩 스 : 031-887-2749
라) 이메일 : hsy081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