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2. 1.(수) ~ 2023. 2. 21.(화)
나. 예고내용:「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