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2. 2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