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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 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3-232호(2023. 2. 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17회
1.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2. 2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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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