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건축물관리법」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02. 01. ~ 2023. 02. 21.(21일간)
다. 게제방법 :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게제
라.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횡성군 건축물관리 제정조례안 1부.
2. 횡성군 건축물 관리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