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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3-160호(2023. 2. 1.)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06회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3. 02. 01. ~ 2023. 02. 21.(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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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