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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3-127호(2023. 2. 1.)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20회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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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